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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와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목간학회의 학회지인 『목간과 문자』에 수록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3조(투고 자격) 논문의 투고 자격은 회칙에 따르되,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4조(투고의 조건)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학회지에 인쇄된 것을 기준으로 각종의 자료를 포함하여 30면 이내로 하되, 자료의 영인을 붙이는 경우에는 면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방식) 원고의 작성 방식과 요령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원고의 언어)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제목과 필자명) 논문 제목과 필자명은 영문으로 附記하여야 한다.
제9조(요약문과 핵심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국문과 외국어로 된 초록과 핵심어를 덧붙여야 한다. 요약문과 핵심어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1.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잘 간추려 작성하되, 외국어 요약문은 논문에 사용된 언어와 다른 언어로 작성한다.
  2. 2. 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3. 3. 핵심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5개 내외의 단어를 뽑아서 요약문 뒤에 행을 바꾸어 제시한다.
제10조(논문의 주제 및 내용 조건)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은 다음에 부합하여야 한다.
  1. 1. 국내외의 출토 문자 자료에 대한 연구 논문.
  2. 2. 국내외의 출토 문자 자료에 대한 소개 또는 보고 논문
  3. 3. 국내외의 출토 문자 자료에 대한 역주 또는 서평 논문
제11조(논문의 제출처) 심사용 논문은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제3장 원고의 심사

제1절 : 심사자

제12조(심사자의 자격) 심사자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의 회원 가입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제13조(심사자의 수) 심사자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제14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추천․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편집회의에서의 심사자 추천은 2배수로 하고,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15조(심사자에 대한 이의)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위촉 사항에 대하여 대외비로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자 위촉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편집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편집회의 결과 원래의 위촉자가 재선정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며,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절 : 익명성과 비밀 유지

제1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반드시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6조의 조건을 위배함으로 인해 심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편집위원장의 동의 없이도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배한 자에 따라 사안별로 조치한다. 또한 해당 심사자에게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지체없이 사과문을 심사자에게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명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전원이 연명하여 사과문을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에 대한 위배 사실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3인의 발의만으로써도 해당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 대한 징계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1. 편집위원장이 위배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을 교체한다.
  2. 2. 편집위원이 위배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직을 박탈한다.
  3. 3. 임원을 겸한 편집위원의 경우에는 회장에게 교체하도록 요청한다.
  4. 4. 편집간사 또는 편집보조가 위배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당사자를 해임한다.
제18조(편집위원의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와 회장에게도 심사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 심사 절차

제19조(논문심사서의 구성 요건) 논문심사서에는 ‘심사 소견’, 그리고 ‘수정 및 지적사항’을 적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심사 소견과 영역별 평가)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 대하여 영역별 평가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한다. 심사 소견에는 영역별 평가와 종합판정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수정 및 지적사항) ‘수정 및 지적사항’란에는 심사용 논문의 면수 및 수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 결과의 전달)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투고자에게 심사자의 논문심사서와 심사용 논문을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전달하되, 심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서 중 심사자의 인적 사항은 편집회의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수정된 원고의 접수)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접수된 수정 원고는 학회지의 다음 호에 접수된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밟되, 논문심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4절 : 심사의 기준과 게재 여부 결정

제24조(심사 결과의 종류) 심사 결과는 ‘종합판정’과 ‘영역별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25조(종합판정과 등급) 종합판정은 ①揭載 可, ②小幅 修正後 揭載, ③大幅 修正後 再依賴, ④揭載 不可 중의 하나로 한다.
제26조(영역별 평가) 영역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학계에의 기여도
  2.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의 참신성
  3. 3. 논지 전개의 타당성
  4. 4. 논문 구성의 완결성
  5. 5. 문장 표현의 정확성
제27조(게재 여부의 결정 기준) 심사용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는 심사자의 종합판정에 의거하여 이들을 합산하여 시행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은 최종 수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제28조(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 심사자의 2분의 1 이상이 위 제25조의 ‘①揭載 可’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한다.
  2. 2. 심사자의 3분의 2 이상이 위 제25조의 ‘④揭載 不可’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제29조(게재 여부에 대한 논의) 위 제28조의 경우가 아닌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회의의 토의를 거친 후에 게재 여부를 확정하되, 이 때에는 영역별 평가를 참조한다.
제30조(논문 게재 여부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 이의 신청

제31조(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200자 원고지 5매 이상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 결과 통보일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 신청의 처리)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의결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

제1절 :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33조(사후 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37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절 :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38조(사후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40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39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3절 :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제41조(사후 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42조(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1.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2.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재입회할 수 없도록 한다.

제4절 : 제보자의 보호

제44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44조의 규정을 위배한 이에 대한 조치는 위 제17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