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위하여 학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회칙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3일 평의원회를 개최하여(ZOOM)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정안입니다.
[한국목간학회 회칙 개정(안)]
항목 | 기존 | 개정 | 기타 |
학회 회칭 2장 조직과 기능 | 제 9조 4항 총무이사는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한다. | 제 9조 4항 총무이사는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 집행하며 회장을 대신하여 재정 ·회계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한다. | - 총무이사의 담당 업무사항 수정 |
개정된 회칙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