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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한국목간학회 회칙 개정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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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목간학회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위하여 학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회칙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3일 평의원회를 개최하여(ZOOM)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정안입니다.



[한국목간학회 회칙 개정(안)]


항목 기존 개정 기타
학회 회칭 2장 조직과 기능 제 9조 4항 총무이사는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 9조 4항 총무이사는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 집행하며 회장을 대신하여 재정 ·회계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한다. - 총무이사의 담당 업무사항 수정



개정된 회칙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학회_회칙_개정안(2021.1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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