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목간학회(韓國木簡學會,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목간을 비롯한 금석문, 고문서 등 문자자료와 기타 문자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목간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 2. 학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 3. 유적ㆍ유물의 답사 및 조사 연구
- 4. 국내외 여러 학회들과의 공동 학술연구 및 교류
- 5. 기타 위의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연구회원,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따로 명예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원은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심의, 인준한다.
- ③ 일반회원은 연구회원과 학생회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④ 학생회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다.
-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개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⑥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 6 조 (조직)
본회는 총회ㆍ평의원회ㆍ운영위원회ㆍ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평의원회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회장이나 평의원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 ③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학회의 회칙개정 및 사업과 재정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 ④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평의원, 감사를 인준한다. 단 회장의 인준이 거부되었을 때는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 8 조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연구회원 중 평의원회의 추춘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② 평의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 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추천,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평의원, 감사의 추천
- 2. 회칙개정안, 운영예규의 심의
- 3. 학회의 재정과 사업수행을 심의
- 3. 연구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의 인준
- 4. 회원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심의
제 9 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ㆍ연구ㆍ편집ㆍ섭외이사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며, 학회의 제반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학회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④ 총무이사는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 집행한다.
- ⑤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 및 각종 학술대회의 기획을 전담한다.
- ⑥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으로서 학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간을 전담한다.
- ⑦ 섭외이사는 학술조사를 위해 자료소장기관과의 섭외업무를 전담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그 구성은 따로 본회의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 11 조 (기타 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임원)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급회의를 주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평의원은 제 8 조의 사항을 담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 ⑤ 임원이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궐 임원을 선출하고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임기에 규정임기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의결)
- ① 총회에서의 인준과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출판물의 발간
제 14 조 (출판물)
- ① 본회는 매년 6월, 12월 말일에 학보를 발간하고, 그 명칭은 “목간과 문자”(한문 “木簡과 文字”, 영문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ys")로 한다.
- ② 본회는 학보 이외에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 ③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15 조 (학보 게재 논문 등의 선정과 심사)
- ① 학보에는 회원의 논문 및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의 글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③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따로 본회의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4장 재정
제 16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5장 기타
제 18 조 (운영예규)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 19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본 회칙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