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목간학회(韓國木簡學會,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목간을 비롯한 금석문, 고문서 등 문자자료와 기타 문자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목간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연구발표회
  2. 2. 학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3. 유적ㆍ유물의 답사 및 조사 연구
  4. 4. 국내외 여러 학회들과의 공동 학술연구 및 교류
  5. 5. 기타 위의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연구회원,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따로 명예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2. ② 연구회원은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심의, 인준한다.
  3. ③ 일반회원은 연구회원과 학생회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4. ④ 학생회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다.
  5.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개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6. ⑥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 6 조 (조직)

본회는 총회ㆍ평의원회ㆍ운영위원회ㆍ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 (총회)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평의원회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2. ② 총회는 회장이나 평의원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3. ③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학회의 회칙개정 및 사업과 재정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4. ④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평의원, 감사를 인준한다. 단 회장의 인준이 거부되었을 때는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 8 조 (평의원회)
  1. ① 평의원회는 연구회원 중 평의원회의 추춘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2. ② 평의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③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4. 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추천,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 평의원, 감사의 추천
    2. 2. 회칙개정안, 운영예규의 심의
    3. 3. 학회의 재정과 사업수행을 심의
    4. 3. 연구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의 인준
    5. 4. 회원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심의
제 9 조 (운영위원회)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ㆍ연구ㆍ편집ㆍ섭외이사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며, 학회의 제반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3. ③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학회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④ 총무이사는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 집행한다.
  5. ⑤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 및 각종 학술대회의 기획을 전담한다.
  6. ⑥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으로서 학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간을 전담한다.
  7. ⑦ 섭외이사는 학술조사를 위해 자료소장기관과의 섭외업무를 전담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그 구성은 따로 본회의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 11 조 (기타 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임원)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급회의를 주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평의원은 제 8 조의 사항을 담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③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5. ⑤ 임원이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궐 임원을 선출하고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임기에 규정임기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의결)
  1. ① 총회에서의 인준과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2.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출판물의 발간

제 14 조 (출판물)
  1. ① 본회는 매년 6월, 12월 말일에 학보를 발간하고, 그 명칭은 “목간과 문자”(한문 “木簡과 文字”, 영문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ys")로 한다.
  2. ② 본회는 학보 이외에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3. ③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15 조 (학보 게재 논문 등의 선정과 심사)
  1. ① 학보에는 회원의 논문 및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의 글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 ③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따로 본회의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4장 재정

제 16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5장 기타

제 18 조 (운영예규)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 19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1. 1. 본 회칙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