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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목간학회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편집 활동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권한)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제6조(편집위원의 임명)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자로 한다.
  1.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2.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었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 경력을 갖춘자.
  3. 3. 역사학․고고학․보존과학․국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학계의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자.
  4. 4. 다른 학회의 임원이나 편집위원으로 과다하게 중복되지 않은 자.
제8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자문위원)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시 국내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편집간사) 학회지를 비롯한 제반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무와 활동

제11조(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학회지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2. 학술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3. 3. 기타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12조(편집간사의 임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조하며, 편집과 관련된 회계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13조(학회지의 발간일) 학회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며, 그 발행일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4조(편집회의의 소집)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회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편집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편집회의의 성립)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6조(편집회의의 의결) 편집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편집회의의 의장)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이사 중의 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편집이사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위원들이 호선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편집회의의 활동) 편집회의는 학회지의 발행,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제반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